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저축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것이 청년내일저출계좌의 궁극적인 실행 취지입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신청조건
- 신청방법
- 필요한 서류
-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Q&A)
- 문의처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참여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하여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
-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단,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정확한 일정은 복지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명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자세한 서류 목록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저축 기간: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유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중단 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지정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중도에 저축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중도에 저축을 중단하거나 근로활동을 중단하면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Q2.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2. 일부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A3.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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