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조건은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할 경우 매달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 조건은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조건이 충족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대책이며, 청년월세 지원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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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청년월세 지원제도란?
2. 신청조건
3. 필요한 서류
4. 신청방법
5. 주의사항
6. 질문 Q&A
7. 문의처
1. 청년월세 지원제도란?
청년월세 지원제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매달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최대 240만 원)
- 지원방식 : 신청 후 자격심사 → 계좌 입금
2. 신청조건
구분 | 조건 내용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주거 형태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가구 자산 |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 자산 | 4억 7,000만 원 이하 |
기타 조건 | 청약통장 보유 필수 |
* 신청 대상 가능 여부 바로 확인하기 >>
※ 기존 1차 사업 혹은 지자체에서 월세지원을 받았더라도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
3.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자료 (필요시)
※ 신청 시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되는 자료도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 신청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주의사항
- 월세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선정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 시 정확한 임대차 계약 정보와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하므로 사전에 가입 필수!
6. 질문 Q&A
Q1. 가족과 주소지만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지만 분리된 것이 아닌, 실제 거주 분리(임대차 계약 포함)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2. 월세가 75만 원인데,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월세 상한선인 7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Q3. 아르바이트 소득도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 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7.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479, 4531
- 복지로 고객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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