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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유료방송 요금 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를 안내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이 주택과 차량에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재난지원용 공공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통신요금 감면과 지방세 납부 유예는 신청만으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포천시, 아산시, 합천군 등 많은 시·군·구에서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 신청법과 필요한 서류도 블로그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수해 피해자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지정된 시·군·구 지역의 주민이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 1차 지정 (2025년 7월 기준):
경남 산청군, 경남 합천군, 충남 예산군, 충남 서산시, 경기 가평군, 전남 담양군 - 추가 지정 예정 지역:
경남 의령군·하동군, 충남 아산시·당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포천시 등
🧾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6553&pWise=sub&pWiseSub=I1
과기정통부, 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유료방송 요금 등 감면
정부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해 통신, 유료방송서비스, 전파사용 요금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
www.korea.kr
① 통신요금 및 유료방송 요금 감면
- SKT, KT, LGU+ 등 주요 통신사는 1개월간 이동통신, 인터넷 요금 전액 감면
- 단말기 할부금 납부도 일시 유예 가능
- IPTV 및 케이블 방송은 1개월 무료 시청 및 장비 무상복구 지원
②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 침수 차량의 자동차세 전액 면제
- 침수된 건물이나 시설을 새로 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
-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년간 납기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허용
③ 상하수도·도시가스 요금 경감
-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자동 감면
- 지역 도시가스사에서 요금 청구 유예 및 복구비 지원
📝 신청 방법 안내
-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에서 가능
- 침수사진, 파손 증빙서류 필수
- 각 기관별 신청 접수
- 통신: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
- 지방세: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
- 상하수도·가스요금: 지자체 관련 부서 또는 지역 도시가스사
- 유료방송: 방송사 고객센터
- 신청 기간 주의
- 보통 재난 선포일 기준 30일~60일 이내 접수
📌 대표 지자체 연락처 (일부 발췌)
지역 | 대표 전화 |
경남 산청군 | 055-970-6000 |
경기 가평군 | 031-580-2114 |
충남 예산군 | 041-339-7114 |
경남 합천군 | 055-930-3114 |
충남 아산시 | 1422-42 |
세종시청 | 044-1396 |
경기 포천시 | 1533-2200 |
📣 꼭 기억하세요!
- 감면은 신청자에게만 제공되며, 자동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복수 항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와 통신요금 감면은 병행 가능합니다.
- 놓치면 혜택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신청 마감 전에 꼭 챙기세요!
수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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