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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완벽 가이드: 신청,자격,사용 방법,최대 70만원 지원받는 방법

日本 トクトク ニュース 2025. 10. 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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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완벽 가이드: 신청부터 사용까지 한 번에!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가 부담되시나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깊은 한숨을 쉬신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주목해주세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이 복지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이 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의 에너지 요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죠.


 

2025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원받은 금액을 사용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가지라도 받고 있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한 명이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영유아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중요 체크 포인트

  • 1세대 1지원 원칙입니다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연탄쿠폰 등)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지원금액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지원금 사용 기간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위 금액을 사용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냉방비로 많이 사용하거나, 겨울에 난방비로 집중 사용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다만, 다음 기간에는 신청이 일시 중단됩니다.

  • 2025년 6월 27일 ~ 6월 30일
  • 2025년 10월 1일 ~ 10월 12일
  • 2025년 12월 말 중 2~3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하기

 

1.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현장에 비치)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
  • (대리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자격

  • 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만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편리함)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3. 직권 신청 (거동 불편 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해줍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에너지 종류

다음 에너지 항목에 대해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 한국전력공사
  • 도시가스: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 지역난방: 각 지역 지역난방공사
  • 등유: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구매
  • LPG: 에너지바우처 카드로 구매
  • 연탄: 연탄배달 시 사용

실제 혜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별도로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등유·LPG·연탄

  •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를 이용해 구매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에너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방법

자동 차감 방식

별도의 절차 없이 매월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1. 신청 완료 후 가상카드가 자동 발행됩니다
  2. 하절기(7~9월), 동절기(10월~익년 5월)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3. 남은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확인 방법

  • 고지서 하단에 "에너지바우처 차감액" 표시

등유·LPG·연탄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사용

실물카드나 가상카드를 이용해 가맹점에서 직접 구매합니다.

실물카드 발급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카드 발급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
  3. 가맹점에서 일반 카드처럼 사용

가맹점 찾기

가맹점찾기
가맹점찾기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찾기" 메뉴 이용
  • 지역별로 등유, LPG, 연탄 판매점 검색 가능

주의사항

  • 에너지 구매 용도로만 사용 가능 (다른 용도 사용 불가)
  • 현금 전환 불가
  •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 불가

잔액 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전화 조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00-3190

방문 조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용 시 꿀팁

  1. 정기적으로 잔액을 확인하세요.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 하절기 미사용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적게 사용한다면 겨울 난방비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을 미리 확인하세요. 특히 등유나 LPG를 구매할 때는 가까운 가맹점을 미리 찾아두면 편리합니다.
  4.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자동 차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에너지바우처는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매년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절기 에너지 지원(연탄쿠폰 등)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Q.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용기간(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세요.

Q.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새로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가족이나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 : 1600-3190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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