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의 핵심 조건인 '근무기간 180일'을 자세히 파헤칩니다. 단순히 달력상 6개월(180일)이 아니라, 실제 근무일 + 유급공휴일 + 주휴일을 합쳐 계산해야 해요. 주5일 근무자는 토요일 무급휴무로 인해 6개월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답니다! 이 글에서는 유급공휴일(법정공휴일 중 임금 지급되는 날), 무급공휴일(임금 없는 휴일, 예: 주5일제 토요일), 주휴일(1주 개근 시 주는 유급휴일, 보통 일요일)의 정의를 쉽게 설명하고, 주5일 근무자(약 7개월 10일 필요)와 주6일 근무자(약 6개월 필요)의 구체적 예시를 들어 계산법을 알려드려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최신 정보(2025년 기준)로,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필독!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 '근무기간 180일'이란?

요즘 경기 불안으로 실업급여에 관심이 많으시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해요. 하지만 "그냥 6개월(30일 × 6 = 180일) 근무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 실제 계산은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 180일을 어떻게 세는지, 일반인들이 헷갈리는 용어(유급공휴일, 주휴일 등)를 하나씩 풀어가며 설명할게요. 주5일 vs 주6일 근무자 예시도 들어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2025년 기준)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로 작성했어요!
180일 계산의 기본 원칙: '유급일'이 핵심!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달력상 근무한 날이 아니라, 임금(보수)이 지급된 날의 합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여기서 포함되는 건:
- 실제 근무일: 출근해서 일한 날.
- 유급휴일: 쉬었지만 임금이 나오는 날 (예: 주휴일, 유급공휴일).
- 제외되는 날: 무급휴일(임금 없는 휴일), 결근, 무급휴직 등.
즉, 실제 근무일 + 유급공휴일 + 주휴일 등을 합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급으로 쉬는 날은 세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단순히 6개월 근무했다고 180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5일 근무자라면 토요일이 무급휴무인 경우가 많아 6개월만으로는 180일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30일) 중 토요일(약 4일)은 세지 않기 때문이죠!
* 실제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근무일수 계산하는 방법 소개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된 고용계약서를 가지고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페이지 소개합니다.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angantour.com/%ec%8b%a4%ec%97%85%ea%b8%89%ec%97%ac-%ea%b7%bc%eb%ac%b4%ea%b8%b0%ea%b0%84-%ea%b3%84%ec%82%b0%eb%b0%a9%eb%b2%95-6%ea%b0%9c%ec%9b%94-%ea%b7%bc%eb%ac%b4%ed%96%88%eb%8a%94%eb%8d%b0-%ec%8b%a4%ec%97%85/
어려운 용어 풀기: 유급공휴일, 법정공휴일, 무급공휴일, 주휴일이란?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용어들입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할게요. (참고: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기준)
-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면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일입니다. 보통 일요일로 정하지만,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 주5일 근무자(월~금 출근)라면 일요일이 주휴일로, 쉬지만 임금이 나와요. 이 날은 180일 계산에 포함됩니다! 주6일 근무자(월~토 출근)도 일요일 주휴일로 유급이에요.
- 유급공휴일: 쉬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공휴일. 법정공휴일 중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날을 말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전면 시행, 2025년에도 동일) 예: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이 날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도 유급일 수 있어요. 180일에 포함!
-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식 휴일. 총 15일 정도 (신정, 설연휴 3일,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이 중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면 '유급공휴일'이 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아님 (회사 규정 따라).
- 무급공휴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일. 예: 주5일 근무자의 토요일(무급휴무), 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유급 의무 없음). 이 날은 쉬어도 임금이 안 나오니 180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토요일이 무급이면 6개월 근무로 180일 채우기 어렵죠!
요약하자면, '유급'이 붙은 날은 포함, '무급'은 제외.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세요. 모르면 고용노동부(1350)나 고용24 사이트에서 상담 가능해요.
실제 계산 예시: 주5일 vs 주6일 근무자, 몇 개월 몇 일 필요할까?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죠. (가정: 한 달 평균 30.4일, 공휴일은 연간 15일 정도로 분산. 정확한 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름. 고용보험 가입 이력서로 확인하세요.)
주5일 근무자 (월~금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 일요일 주휴일 유급):
- 1주: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유급) = 6일 유급. 토요일 1일 무급 (제외).
- 1개월: 약 4.35주 × 6일 ≈ 26.1일 유급 (공휴일 제외).
- 공휴일: 한 달에 1~2일 정도 유급공휴일 추가 (예: 설날 등).
- 6개월 계산: 26.1일 × 6 ≈ 156.6일 + 공휴일 약 6~7일 = 약 163일. 180일 미달!
- 180일 채우기: 약 7개월 필요 (26.1 × 7 ≈ 182.7일 + 공휴일 ≈ 190일 초과).
- 정확한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 ~ 8월 10일 퇴사 (약 7개월 10일). 근무일 152일 + 주휴일 30일 + 유급공휴일 8일 = 190일. 충족!
주6일 근무자 (월~토 근무, 일요일 주휴일 유급):
- 1주: 근무일 6일 + 주휴일 1일(유급) = 7일 유급. 무급 없음.
- 1개월: 약 30.4일 유급 (달력일 전부).
- 6개월 계산: 30.4 × 6 ≈ 182.4일 + 공휴일 포함 (이미 달력에 반영). 180일 충족!
- 정확한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 ~ 6월 30일 퇴사 (6개월). 근무일 156일 + 주휴일 26일 + 유급공휴일 6일 = 188일. 충분!
주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로 추가될 수 있어요. 부분근무(예: 4시간)는 0.5일로 계산될 수 있으니, 풀타임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마무르기: 180일 미달 시 대처법과 팁

180일이 안 되면 실업급여 신청 불가예요. 하지만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니, 18개월 내 모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세요. (고용24 앱에서 조회 가능) 회사에서 유급휴일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노동부 신고 고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내 워크넷 등록 후 고용센터 방문하세요.
이 글이 실업급여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질문 주세요!
실업급여 근무기간 계산방법 : 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못 받는 이유? 180일의 진실 - angantour.co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급여 근무기간 계산방법 알려드립니다. 180일 근무조건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6개월만 일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실업급여 180일 계산의 핵
angantou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