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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라면 빚 탕감 가능 정말일까요?

日本 トクトク ニュース 2025. 7. 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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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빚 탕감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된 5천만원 이하 빚은 도박 빚도 탕감해 준다"는 내용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관련 최신 정보를 종합하여 정확하고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빚 탕감 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빚 탕감 최신 정보를 종합하여 정확하고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빚 탕감 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빚 탕감

빚 탕감

1.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말 가능한가요?

네, 조건을 충족한다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빚은 탕감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 빚 탕감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조건:

  • 대상: 5천만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연체했으며,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입니다.
  • '갚을 능력 없음'의 판단 기준:
    •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약 143만원)를 밑도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를 통해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 채무 원인 불문: 과거 어떤 직종에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도박 등으로 인한 빚 또한 원칙적으로는 탕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심사를 꼼꼼히 진행하고, 가능한 경우 도박 관련 빚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중 채무자: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더라도, 개별 대출 건이 위 기준(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을 충족하면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담보 채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감면 및 상환 조정:
    •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개인 파산 수준) 빚 전액을 감면합니다.
    • 일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행 방식: '배드뱅크'(부실 자산 인수 전문 기관)를 설립하여 금융권의 부실 대출을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상환 능력 없음'에 대한 엄격한 심사입니다. 단순히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빚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대한민국 빚 탕감 및 채무조정 제도 심층 분석

빚 상환
빚 상환

위의 특별 빚 탕감 제도 외에도, 대한민국에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빚 탕감 및 채무조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법원 제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제도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제도
    • 목적: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꾸준히 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
      • 소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 과거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도박 빚: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장점: 안정적인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제도
    • 목적: 현재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의 결정을 통해 모든 채무를 면제(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 지급불능 상태(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계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도박 빚: 과도한 낭비, 도박, 사행성 소비 등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은닉 여부 등을 심사하며, 면책 불허가 시 채무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장점: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단점: 파산 기록이 남고, 공/사법상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으나, 면책 결정 후에는 복권됩니다.

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신복위 워크아웃)

채무조정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 기간에 따라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 절차보다 간소하며,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 공통 신청 자격: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 (단, 기존 채무 상환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채무는 제외될 수 있음)
  • 주요 프로그램: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 30일 이하인 채무자 또는 연체는 없으나 실업, 질병 등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연체 이자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부담을 줄여줍니다.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연체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율 조정,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경감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원금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상환 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도박 빚: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역시 채무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재산 도피/은닉, 허위 채무 등은 신청 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나도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 조언

빚 탕감
빚 탕감

언급된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채무 탕감'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대상자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많은 빚 탕감 제도 중 하나이며, 각 제도는 고유한 조건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 탕감을 고려하고 있다면:

  1. 자신의 채무 현황 정확히 파악: 총 채무액, 연체 기간, 채권자, 채무 발생 원인,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면밀히 정리해야 합니다.
  2. 각 제도의 조건 상세히 확인: 위에서 설명드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각 제도의 자격 요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3. 전문가와 상담: 금융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 등)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박 빚 등 특정 원인의 채무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빚 탕감 제도는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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