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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심사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중딩수준으로 설명합니다

日本 トクトク ニュース 2025. 7. 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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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기초생활수급자 심사기준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플랫폼에는 이와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산같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만 정작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인이 되어 보면 정작 도움이 되는 심사기준 정보는 그리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국가 담당부서에서 발표한 자료 또는 일반적인 교과적인 숫자 관련한 한계치만 열심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시 도움이 많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 파트 담당 분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인듯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기준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될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심사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심사기준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심사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1)부양의무자가 없거나 2)부양능력이 없거나 3)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라는 뜻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는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배우자가 없거나, 자식(사위 및 며느리 포함)이 없을 경우를 뜻합니다.
  • 여기서 '없다' 라는 의미는 사망했다는 의미이며, 생존해 있으나 나와의 연락이 오래전부터 두절된 상태도 포함됩니다. 
  • 즉, 내 주위에 나를 돌보아줄 직계 가족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대상이 된다면 심사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직계가족 범위에서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 형제자매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가 많이 있어도 나의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배우가가 없다는 것은 결혼 사실이 없거나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그러나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인 가구에 해당하고 배우자와는 사실상의 이혼(별거) 상태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사항을 인정 받으려면,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사인이 필요하고 증인 2명의 확인 사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라 함은 자식도 무방하고 나의 사실이혼 상태를 증명해줄 주위의 지인이면 되겠습니다. 단, 사실이혼 관계가 거짓으로 판명되어 부정 수급사실로 결정되면 증인 2명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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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2)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앞에서 언급한 부양의무자가 생존해 있고 연락도 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부양의무자가 금전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자손(사위, 며느리 포함)들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여 국가 지정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부양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이때 나라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신고서' 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산고서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산고서

 
 

3)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등록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존재하나 현실적으로는 부양가족으로 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 , 학대의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 부양을 해야할 대상자가 해외 파병 또는 원양어선 승선 등 장기간 국내에 거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때
  • 국가가 정한 보호 감호소(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어서 부양 받아야할 당사자와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할때
  • 인지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서 국가가 정한 보호시설(정신병원 등)에 보호되어 있는 경우
  • 부양을 해야할 대상자가 행방 불명이 되어 부양을 받을 대상자와 장기간 교류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
  •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사 및 주위 지인들과의 사실여부 인터뷰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왜 중요한가? (심새 배경)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유교적 가족 부양 의무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가족(부양의무자)이 능력이 있다면 국가가 돕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존재합니다:

  • 재정 부담 완화: 모든 저소득층을 국가가 전면 지원하기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 가족의 책임 강조: 가족 간 부양 책임을 우선시하는 전통적 가치관.
  • 제도 남용 방지: 재산이 많은 자녀가 있으면서 부모가 수급을 받는 것을 방지.

 

 

 

부양의무자 심사 내용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심사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심사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판단합니다: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의미: 직계혈족이 아예 없는 경우 (예: 고아, 독신자 등)
  •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됨.

②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의미: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본인의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
  • 예시: 부양의무자가 실업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본인과 비슷한 저소득층인 경우.

③ 부양의무자가 있고, 일정한 부양 능력이 있으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의미: 법적으로는 부양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절된 관계이거나 가족 내 폭력 등으로 인해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예시: 자녀와 연락이 단절되었거나, 가정폭력·학대 피해 이력 등.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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